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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부동산임대업 신고관련 답변 만족도
destroy***   2015-05-14 오전 9:28: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1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법상 14년 1월 1일부터 16년까지 일시적으로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면 비과세라는게



그럼 부동산임대소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연간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5-15 오전 7: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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