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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 답변 만족도
huv1***   2015-05-13 오후 10:17: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6
수고하십니다

두개의 사업자를갖고있는 개인사없자입니다

하나는 음식업이고, 다른사업장은 소매업인데

이번 종합소득세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ㅣ. 그런데 음식점을 복식부기로하고 나머지 소매업은 간편장부로해서

종합합소득신고를하면 무기장가산세대상이되나요?

2. 어떤경우에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건가요...

3. 위에 1번질문처럼 하면안되는건가요.,

요즘은  사업자들께  한가지사업만하시는게아니라서

잘못판단하고신고를잘못하면 가산세 적용이되는지라 조심

스럽습니다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5-05-14 오후 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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