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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가산세 답변 만족도
dig***   2015-05-13 오후 9:38: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18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1.사업소득지급 명세서를 제출할때 귀속월 기준이 아닌 지급월기준으로 잘못 제출하여 13년도 귀속분이 2014년분에 포함되어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해야될 금액이 3억이 넘어 2%가산세를 적용하면 700만원 상당의 가산세를 물어야 되는데 한계세율(최고한도금액)은 따로 없는건가요..??



2. 지급명세서 수정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ㅜ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14 오후 6: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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