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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업체의 업종코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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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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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3 오후 9:04: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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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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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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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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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안내문에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신규사업자) 에
업종코드 2개 로 명세가 나왔습니다. 1기,2기부가세신고 금액이 업종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동일업종입니다.
2기부가세신고때 세무서에서 업종코드를 맞게 고친듯합니다. 경비율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시)
간편장부대상자
111-111-11111 515050 수입금액 100,000,000 단순 일반율 91.8 (기존사업자)
222-222-22222 523131 수입금액 1,000,000 단순 일반율 87.2 (신규개업한사업자)
222-222-22222 523132 수입금액 1,000,000 단순 일반율 92.2 (신규개업한사업자 위와 동일 거래처)
이런식으로 받았는데요.
111-111-11111 은 기준율로
222-222-22222 는 단순율로 신고해도 되나요?
222-222-22222 이 2개로 쪼개져서 경비율은 다른데 2개의 평균을 내서 신고서작성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바로잡은
업종코드의 경비율로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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