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신고시 가산세 답변 만족도
tjgo5***   2015-05-13 오후 6:08: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58
안녕하세요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려고 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되있는 사업소득은 복식부기로 했는데



그외의 사업소득은 복식부기로 안하고 간편장부로 신고할려고 합니다.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조건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기준으로 안하고 간편장부로 신고가 된다면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아님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5-14 오후 6:30:4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