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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계산서 가산세 답변 만족도
super1***   2015-05-13 오후 6:02: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12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입니다.

부동산임대 건물을 매매 하면서 국세청에 인터넷 질의를 한결과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4/14자)과 토지분에 대한 면세계산서(4/14자)를 발급 하여야 한다고 하여 발급을 하였습니다.그러나 여기저기 회계사무실에 질의를 한결과 발급을 해야한다는 답변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답변이 분분하여,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한 결과 건물매매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 4월14일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5월10일 이전에 수정세금계산서(부의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였습니다.

문제는 토지분에 대한 면세계산서도 취소를 해야 하는것인지, 신고를 해줘도 되는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만약 토지분에 대한 면세계산서도 발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5월10일 이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도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발급한대로 그냥 신고를 해주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

**주요내용 : 면세계산서를 발급 대상이 아닌데 발급했을경우 가산세 여부?
 
 
 
전문가 답변 2015-05-14 오후 6: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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