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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합니다. 기부금 관련 답변 만족도
dig***   2015-05-13 오후 3:12: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7
어제 올린 질문에 대해 잘못된 답변이 올라와서 다시 질문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사업자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받았는데요.. 이때 기부금 세액공제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업소득 필요경비로만 입력을 해야 되는건가요??







※ <사업+근로>가 있을경우 필요경비로 할지 세액공제로 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기부금의 경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지 근로소득의 세액공제로 할지 여부는 거주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단,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은 기부금은 사업소득에서 다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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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사업자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받았는데요.. 이때 기부금 세액공제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업소득 필요경비로만 입력을 해야 되는건가요??





이부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14 오후 7: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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