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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비용 답변 만족도
i2001***   2015-05-13 오후 2:36: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2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2013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었꾸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2014년도분 세무안내서 날라왔는데요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매겨져서 왔습니다.

2013년분은 기준금액에 미달하고 신규이기때문에 단순경비율이 처리가 되었는데요.

그러나~이건 2013년분이고

2014년분은 도소매업이고 수입금액이 2억5천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간편대상자일테고 세무대리이므로 외부조정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가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하나더 여쭤보겠습니다.

차량관련 비용처리를 하고싶은경우

차량등록할때 개인사업자용 등록을 해야지만 경비 인정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량도 업무에 사용하면 그걸 인정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이건 위에 내용과 상관없는 질문입니다만

세금계산서발급관련입니다.

법인이구요.

2014년 5월 매출계산서 신고분이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어음지급결제를 해주는데요

2015년 계산서가 아니면 대금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2015년 5월로 해서 수정발급말고 그냥 마이너스 끊고 다시 똑같은 금액으로

플러스해서 발행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꼭 수정발행을 해야하는건가요?

수정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수정사유는 어떤거로 해야하는건지 난감합니다

가산세가 붙을 것 같아서요..ㅜㅜ



 
 
 
전문가 답변 2015-05-14 오후 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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