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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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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i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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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3 오후 1:18: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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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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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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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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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 적용 회계처리
정부출연금(75%) : 112,500,000
민간부담금(25%) : 현금:8,000,000
현물(인건비): 29,500,000
합계 : 150,000,000
상환의무 있음(기술료10%)
질문
1. 기본배분비율 적용시 민간부담금에 현물+현금으로 비율적용해야되는건가요?
현금부담금만으로 비율을 적용해야하나요
2. 현물 29,500,000원에 대해서는 따로 분개가 들어가나요?
3. 민감부담금중 8백만원은 선급금/보통예금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포인트 입금시 아래의 분개가 맞나요?
(차)보통예금 100 (대) 선급금 XXX 비율적용금액
(대) 장기미지급금 XXX
(대) 국고보조금(예금차감)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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