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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5-05-13 오전 11:18: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0
법인사업자인경우.

증빙이 없다하더라도 업무용으로 지출했다면 경비인정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격증빙가산세만 붙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기부금같은경우엔 적격증빙을 못받아서 지급수수료등으로 처리한다면 법인기부금은 맞는데요...그런경우...나중에 적격증빙가산세만 붙나요? 아니면 기부금비용까지 같이 부인당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5-14 오후 9: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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