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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근로소득 기부금 답변 만족도
e9631***   2015-05-12 오후 8:54: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69
사업소득금액 3천 / 근로소득금액 3천 발생하였습니다~

지정기부금이 1천만원 있습니다~

2014년부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기부금공제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기부금공제를 어떻게 반영을 해야하나요??



사업소득금액 한도만큼 3백만원 필요경비 산입하고 나머지 7백은 근로소득에서 공제후

한도초과는 이월해도 무관한가요??



이럴경우 2015년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이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경우

기부금 이월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5-05-13 오후 6: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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