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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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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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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2 오후 6:27: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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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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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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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부출연금으로 구매조건부과제 수행하는 업체입니다
전문기관이 있고 저희는 주관기관입니다
주관기관인 저희쪽에서 전문기관으로 민간부담금을 입금시키면 가상계좌에 과제수행의 전체포인트가 집행되고(과제투명성을 위해 그렇게 한답니다)
과제를 위해 사용된 매입분에 대해 요청을 하면 그때 우리쪽 과제 통장으로 요청분마다 건건이 입금이 이루어집니다
과제성공시 10% 수수료가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상계좌에 나타나는 전체 집행 금액이 당해년도 보조금수익으로 잡히는 건지
아니면 건건이 요청하여 입금되는 금액만큼만 보조금수익으로 봐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국고보조금으로 확정되어 가상계좌에 표시된 금액을 전액 국고보조금수익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기술개발자금의 익금산입 (서면2팀-1497, 2005.09.20.)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발급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체 집행포인트 회계처리와 통장에 입금되는 집행 금액,10% 성공시 수수료 관련하여 회계처리(분개)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기관에서 지급한 집행포인트(인터넷 가상계좌) 200,000,000
민간기관납입금 100,000,000원
전체 집행포인트 300,000,000원
[답변] 사업성공시 반환금액은 반환이 확정된 손금에 사입하시면 됩니다.
잡손실 / 보통예금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민간납입금은 별단예금으로 따로 잡아야 하는 건지
올라온 글들 읽어보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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