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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의 재고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cta31***   2015-05-12 오후 5:26: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1
건설업을 등록하고 재고자산으로 현재 토지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 토지(재고) 100 / 현금 100

여기에 건물을 지어서 분양할 예정입니다.

<질문>

1. 건물을 100원에 지었다면 건물(재고) 100 / 현금 100 으로 분개하고 건물도 재고자산으로 잡는 것이 맞는지요?

2. 만약 위 건물이 분양이 안될 경우 직접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 재고자산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고정자산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냥

   토지(고정) 100 / 토지(재고) 100

   건물(고정) 100 / 건물(재고) 100

이런 식으로 분개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재고를 처분하고 고정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참고로 사업자 등록에 임대업은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13 오전 11: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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