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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5-05-12 오후 1:30: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4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100,000원 지출했습니다.



기부금은 이제 필요경비로 넣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부금으로 90,909만 필요경비에 넣으면 되나요?



정치자금기부금 300,000 지출했습니다.



이런경우엔 얼마를 필요경비로 넣어야 하나요?



[답변]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정당에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소득공제 또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기부금은 필요경비로만 넣는걸로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정치자금 기부금이 위 답변대로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5-12 오후 8: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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