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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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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u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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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2 오전 11:29: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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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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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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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법인입니다.
4대보험 고지서가 나오면 30일자 미지급분개를 하고
다음달 10일에 통장에서 인출되면 지급분개를 합니다.
그런데,
원천징수때문에 정산보험료가 마이너스 금액인지라
분개를 어찌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기존 분개시
건강보험료 분개
차) 예수금 1,000,000 / 대) 건강보험료 미지급금 2,000,000
제조 복리후생비 500,000
판관 복리후생비 500,000
국민연금 분개
차) 예수금 1,000,000 / 대) 국민연금 미지급금 2,000,000
제조 세금과공과 500,000
판관 세금과공과 500,000
고용보험 분개
차) 예수금 500,000 / 대) 고용보험 미지급금 1,050,000
보험료 500,000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보험료 50,000
산재보험 분개
차) 보험료 500,000 / 대) 산재보험 미지급금 500,000
그런데 이번에 고지서가 나와서 분개를 하려니
건강보험 제조보험료에서 -400,000
판관보험료에서 -200,000
이렇게 나와 분개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또한, 그동안 없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충당액이랑 항목으로 대략 50,000원이 부과되었는데
이때 분개는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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