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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ol2***   2015-05-12 오전 11:08: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5
개인 병원입니다.



탈북자들을 관리하는 단체의 탈북자를 상대로 건강검진을 무료로 시행해주고



지정기부금 처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가 아니라고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세무사사무실에서는 건강검진이 50만원이면



보통 건강검진 50 = 환자부담금 25 + 공단부담금 25 로 처리되고



건강검진 50자체를 저희 수익으로 잡는데 ,



무상기증이니깐 건강검진 25 즉 환자부담금 25만 매출로 잡고



공단부담금 25를 매출로 안 치고 매출축소를 하자고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



건강검진이면 꼭 필요한 의료행위도 아닐것같은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13 오전 10:37:54
 
 
 
 
전문가 답변 2015-05-13 오전 10: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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