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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답변 만족도
flyhigh7***   2015-05-12 오전 9:12: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1
수고가많으십니다.

이번 2014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대해질의드립니다.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세액감면등 다른세액감면과는 중복공제불가함.

세액공제중 어음제도개선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전자신고세액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나 그외의 세액공제(고용창출등의 각종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공제 불가함

이라고 되어있네요

그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소득세법상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등)와 표준세액공제와는 중복해서 공제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5-05-13 오전 8: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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