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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답변 만족도
kimsunn***   2004-06-22 오후 2:06: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4


1. 초,중학교법에 의해 인가된 외국인학교입니다.

대표자는 미국시민권이 있는 개인명의 입니다.



이런경우의 회계처리및 대략적인 세무관련 지식을 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하는지등





2. 출연자산(기부금)이라고 하던데 세무서에 6개월에 한번씩

신고를 단다던데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6-23 오전 10: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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