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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량매입 답변 만족도
huv1***   2015-05-11 오후 2:46: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8
수고하십니다.



개인 사업자인데요  화물차를 중고상에서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 없이 구매을 하였습니다. 차량가격과 이전비 취득세 등 등  다 포함한 가격만 말씀하시고 차량금액만 적힌 계약서 한장만 주시는데  이렇게 해도 고정자산으로 잡을수 있나요



고정자산으로 인정이 된다면  증빙불비 가산세 2%로는 적용 해야 되나요 아님 어떻게

해야되나요?



법인사업자도 위와 같은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5-12 오전 8: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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