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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장부시 건물반영 답변 만족도
ymis***   2015-05-10 오전 11:50: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2
1. 2014년 3기인 음식업입니다.  2기까지는 간편대장자고 3기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음식점이 자가입니다 이럴경우  건물가액을 계산하여 장부가액에 반영하여 감가상각을 해도 될까요?



2. 다른사례입니다 부인이름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남편이름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자가로 세무서 신고되어있을경우 장부에 건물가액을 반영하여 감가상각해도 되는지요?

또한 건물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학원에 공제해도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5-05-10 오후 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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