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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시재고처리 답변 만족도
sumin9***   2015-05-09 오후 2:20: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7
안녕하세요^^

당사는 작년9월경 개인을 법인전환(포괄양도)하면서 기말재고금액을 그대로 법인으로 넘겼습니다. 제가 알기론 재고금액도 부가세는 발행안해도 된다고 알고있어서 기말에 그대로 두었는데, 올해 종소세 교육을 들으니 포괄양도시 재고금액은 총수입금액산입하고 재고금액은 손익계산서상 0 이 되어야 된다고 나와있어서요 ㅠㅠ  그럼 재고로 남긴 금액? 만큼 수입금액으로 잡고 마무리가 됐어야 했는데 ... 아님 그대로 두고 조정사항에서 총수입금액 산입하고 재고금액만큼 필요경비산입해서 마무리지어도 되는지? 그러면 법인으로 간 기말재고액은 그대로 두면 되는건지? 법인도 그재고금액만큼의 매출이 1-3월에 끊겼거든요?그럼 법인은 그대로 두고 개인은 장부는 그대로 두고 조정사항에서 제가 말한대로 수입금액잡아주고 필요경비 산입해주면되나요? 그렇다면 조정사항에서 유보가 아닌 기타로 처분시키면 되는거죠? 이렇게 한다고 결론이 나면 당사는 성실이 아니었는데 기말재고로 인해 성실이 될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입니다 ㅠㅠㅠ
 
 
 
전문가 답변 2015-05-11 오전 7: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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