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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문의 답변 만족도
orchid0***   2015-05-09 오후 2:03: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3
2011년 복식부기신고 :  결손 3백만원

2012년 추계신고     :  추계신고로 인해 이월결손금 사용하지 못함

2013년 복식부기신고 :  결손 1천만원



이럴 경우

2014년 신고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13백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추계신고한다고 하여 이월결손금이 소멸 되진 않는게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5-11 오전 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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