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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의 거래 답변 만족도
gkaqud***   2015-05-08 오후 5:21: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2
저희는 기타금융업에 종사하는 면세법인입니다.

국내 거주지가 없는 일본인에게 컨설팅을 제공받고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국내사업과 관련된 컨설팅 비용이며 수수료 비용이 법인에게 지급될지 개인에게 지급이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국내사업과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받고 지급하게 되는 비용의 세무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1. 부가세대리납부 해당유무

2. 원천징수 유무 및 적용 세율

3. 지급수수료의 금액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른지

4. 적격증빙 수취 제외에 해당되는지 유무

 
 
 
전문가 답변 2015-05-09 오후 1: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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