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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답변 만족도
1982m***   2015-05-08 오후 5:10: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8
부동산임대업인데요 13년 매출은 1,500,000만원이었습니다.



대출이자등 비용이 있어 복식부기로 하여 신고를하였습니다.





이제 1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하는데요



14년도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여도되나요?



복식부기로 신고하였으면 다음해도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하나요??







13년도에서 이월된 손실금은 14년 종합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인정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5-09 오전 7: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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