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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예금이자 수익 답변 만족도
ss1***   2015-05-08 오후 4:44: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9
1. 종중에서 임대사업(개인)을 합니다



   임대수입에서 생긴 돈으로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경우 종중(단체)의 소득세신고시에 이자수익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요?



  

2. 만약 이자수익이 2천만원이상이 발생될 경우에



  금융소득합산신고를 해야하는데 종중(단체)이라서 개인에게 귀속될수가



  없는데....합산은 안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5-09 오전 9: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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