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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5-05-08 오후 4:13: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9
복식부기 개인사업자인경우 소득공제시 대표자 본인빼고, 나머지부양가족도 해당되면 소득공제 가능한거죠? 이럴때..기부금은 대표자 본인만 필요경비인정되나요? 아니면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필요경비인정되나요?



성실사업자 개인사업자인경우도 소득공제시 의료비,교육비 공제가능한걸로 아는데요...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소득공제 가능한 부양가족도 의료비,교육비, 기부금등 공제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5-05-09 오후 1: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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