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건물양도 답변 만족도
aria***   2015-05-08 오후 2:00: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9
수고하십니다.



법인건물양도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법인건물양도시 감정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매매거래가 있습니다.

법인장부상 건물,토지 안분계산하였습니다.



그러면 법인양도시 건물에 대한 부분은 부가세를 발행하여야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가 없다면 법인장부상 잡혀있는걸로

                 건물

실거래가 *   --------------  =  건물안분금액 / 1.1 이렇게 해서

               건물+토지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지 않나요??



다른누구는 일단 법인장부상금액으로 실거래가로 안분하고 다시

국세청기준시가로 해야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5-09 오전 7:08:4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