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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UUHACCO***   2015-05-08 오전 9:21: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4
대학병원입니다.



신관증축 후 본관 내 경사로 계단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단순한 통로였으나 인테리어를 통해 병원역사 전시관 및 환자 휴게공간이 포함된 통로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질의사항입니다.



1) 인테리어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2) 만약 자본적 지출로 본다면 기존 건물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어떤 내용연수로 감가상각 하여야 하는 것인지..



관련 예규나 판례가 있으면 함께 회신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09 오전 12: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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