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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일자 답변 만족도
wjdwls***   2015-05-08 오전 9:00: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1




  (1)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가 제품.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그

공급하는 때에 교부하여야한ㄴ 증빙서류이다. 이는 대금의 수금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상품 등이 공급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2장을 작성하여 공급자용은 보관하고, 공급받는자용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다.

즉, 공급자용은 매출세금계산서가 되고 공급받는자용은 매입세금계산서가 되므로 잘 보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이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질문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날 발급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회사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정기구매는 월합계계산서로, 비정기구매는

구매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업부서에서 질문이 와서요~

월합계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처가 아닐경우

거래는 20일에 진행되고 세금계산서는 25일에 발행되었을때 아무 문제가 없나요 ?

 
 
 
전문가 답변 2015-05-08 오후 8: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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