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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련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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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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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오후 6:39: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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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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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귀속업체입니다..
예를들어 수입상품을 인천공항세관에서 11,000,000원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송받고...
차)상품 10,000,000 대) 외상매입금 11,000,000
차)부가세대급금 1,000,000
...위와같이 분개를 하고요..
나중에 납부서 영수증을 받아보면 관세와..개별소비세..교육세등이 부가세와 함께 적혀있는데요...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수수료로 분개해도 상관이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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