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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퇴사자 답변 만족도
cjar***   2015-05-07 오후 3:14: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0






5월 1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1일까지 일했어요)









급여정산할때 되게 애매하네요





급여 일수계산하면 일당 10만원인데 국민연금만 9만5천원에 건강보험료 일수계산해서



9천얼마까지 포함하면 급여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나중에 퇴사



자한테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4월급여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빼고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08 오전 7: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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