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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퇴직연금 관련 답변 만족도
ke7***   2015-05-07 오전 10:13: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7
법인사업장입니다   작년 11월에 재직중인 A 직원을 회사 사정상  동종 사업체인

타법인 소속으로 변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정산은 하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금년 5월에 회사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도입이전 기간도 퇴직연금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1. A직원도 퇴직연금 제도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지?

2. 아니면 기존 일반적인 퇴직금제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3. 퇴직금을 지금 지급하면 세무신고상 문제는 없는지 어떤식으로 처리하는게

가장 이상없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전문가 답변 2015-05-08 오전 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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