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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문의 재질문합니다. 답변 만족도
pure***   2015-05-07 오전 9:05: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7


인출 사유, 인출된 외화금액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분개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출 사유 및 인출된 외화금액 등을 제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주셔서 다시 재질문합니다.



인출된 외화금액은 이미 명시해두었습니다. 외화인출금액으로요..

인출사유는 수입으로 인한 대금지급명목입니다.





외화송금 확인증에 아래와 같이 있을경우 분개 문의합니다.







통화코드 : usd



거래환율 : 1,072



외화인출금액 : 5,339



송금액 : 5,339



해외중계은행수수료 : 10



원화인출금액 : 39,432



원화환산액 : 21,432



송금수수료 : 10,000



전신료 : 8,000



서울외국환중개소의 송금일 기준 환율 : 1,070.60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답변] 인출 사유, 인출된 외화금액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분개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출 사유 및 인출된 외화금액 등을 제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08 오전 6: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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