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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개문의 재질문합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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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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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오전 9:05: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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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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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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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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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 사유, 인출된 외화금액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분개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출 사유 및 인출된 외화금액 등을 제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주셔서 다시 재질문합니다.
인출된 외화금액은 이미 명시해두었습니다. 외화인출금액으로요..
인출사유는 수입으로 인한 대금지급명목입니다.
외화송금 확인증에 아래와 같이 있을경우 분개 문의합니다.
통화코드 : usd
거래환율 : 1,072
외화인출금액 : 5,339
송금액 : 5,339
해외중계은행수수료 : 10
원화인출금액 : 39,432
원화환산액 : 21,432
송금수수료 : 10,000
전신료 : 8,000
서울외국환중개소의 송금일 기준 환율 : 1,070.60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답변] 인출 사유, 인출된 외화금액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분개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출 사유 및 인출된 외화금액 등을 제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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