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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답변 만족도
gkaqud***   2015-05-06 오후 9:36: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8
제2차납세의무에서 과점주주는 법인의 체납세금을 100% 납세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납세금을 100% 납부할 의무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산출 방식이 있는지궁금합니다.

또한 한도액은 있는지요..



그리고 저희 법인의 과점주주(70%)는 일본의 주식회사이며, 주주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이 저희 회사 주식의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주식회사인 경우,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의 지분까지 포함하여 80%의 책임이 있다고 볼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5-05-06 오후 9: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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