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부가세예수금납부시 분개 차액 답변 만족도
kyh4***   2015-05-06 오후 5:47:31 첨부 : 부가세신고서4-27.JPG 상태 완료 조회 2,209
질문드립니다.



1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고 분개를 하려고 3/31 날짜로 조회를 한 후



3/31

차변 부가세예수금 29,093,791 / 대변 부가세대급금 29,093,791



적요엔 부가세대급금과 상계, 부가세예수금과 상계 이렇게 하였고



합계잔액시세표 조회수 실제로 납부한 금액 35,769,200원을 분개하려고 보니



차이가 나는거에요 그래서 다시 부가세 신고한 내용을 확인 해 보았더니



임대보증금을 입력한 부분때문에 차이가 나더라구요 차이가 나는 금액은 6,163원 이구요





Smart A프로그램 사용하고 있구요



2015년 1기 예정신고를 하였는데요

저희가 이전하기전 사무실의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임시로 전전대를 놓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할때 부동산임대공급부분하고 금액 다르다는 오류가 나서 기타부분에 과세표준명세에



업태



30 수입금액제외    /   간주임대료    32002    61,643 으로 입력을 했어요



첨부한 부가세신고서를 보시면 과세표준및매출세액 부분에 기타 부분에 발생한 6164원이 보이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반전표에 저 임대보증금애 대한 이자의 부가세를 입력해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5-05-06 오후 11:15:2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