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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예수금납부시 분개 차액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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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1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고 분개를 하려고 3/31 날짜로 조회를 한 후
3/31
차변 부가세예수금 29,093,791 / 대변 부가세대급금 29,093,791
적요엔 부가세대급금과 상계, 부가세예수금과 상계 이렇게 하였고
합계잔액시세표 조회수 실제로 납부한 금액 35,769,200원을 분개하려고 보니
차이가 나는거에요 그래서 다시 부가세 신고한 내용을 확인 해 보았더니
임대보증금을 입력한 부분때문에 차이가 나더라구요 차이가 나는 금액은 6,163원 이구요
Smart A프로그램 사용하고 있구요
2015년 1기 예정신고를 하였는데요
저희가 이전하기전 사무실의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임시로 전전대를 놓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할때 부동산임대공급부분하고 금액 다르다는 오류가 나서 기타부분에 과세표준명세에
업태
30 수입금액제외 / 간주임대료 32002 61,643 으로 입력을 했어요
첨부한 부가세신고서를 보시면 과세표준및매출세액 부분에 기타 부분에 발생한 6164원이 보이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반전표에 저 임대보증금애 대한 이자의 부가세를 입력해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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