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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임대사업 답변 만족도
kiwoo***   2015-05-06 오후 5:22: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7
저희는 면세 사업자 입니다

금융업이며 임대사업을 할수있는 사업자도 있읍니다.



저희 주차장을 유료 주차장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임대수익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유료 주차장 운영수익을 사회단체 기부금으로 전액 기부하게 된다면

부가세 신고 및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06 오후 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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