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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연수 운영 과세항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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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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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오후 4:00: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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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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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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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거래처에서 의뢰받아서 해외연수를 진행하는 데, "항공료, 숙박비, 식비는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처에서 받은 금액에서 여행사로 지급한 실비정산금액은 빼고, 나머지 매출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 회사에서 A회사의 요청으로 외국으로 해외연수용역지원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용역비는 합의된 금액이 있어 평상시대로 부가세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항공료와 숙박료는 저희가 100만원을 여행사에 우선 납부를 하였다면,나중에 A사에 청구할 때, 100만원에 부가세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건가요? 여행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인보이스만 줍니다.실비정산부분이라 저희 매출로 잡는 것이 아닌거 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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