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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답변 만족도
1982m***   2015-05-06 오후 4:00: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6
1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2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를 하였습니다.



     이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종합소득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이때 기부금공제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14년도는 필요경비로 산입해야하는걸 알고있습니다.



     이전의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이 2백만원 기부금공제금액이 10%로 해서 20만원



     종합소득금액 4백만원



     기부금지출금액이 40만원

 
 
 
전문가 답변 2015-05-07 오후 12: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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