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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수정신고를 잘못했습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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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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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오후 3:06: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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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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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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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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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발행업체인 A라는 업체의 발행금액은
3월까지는 월 1,000,000원 입니다.
4월부터는 1,100,000원으로 발행을 해야하는데, 실수로 1,000,000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에 수정발행(기재사항정정)을 해서 -1,000,000원 발행후 1,100,000원
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제가 3월계산서를 잘못 수정발행한것입니다. (4월분에 대해서 정정했어야했는데요...)
이미 부가세신고가 양쪽이 끝난상황에서 1,000,000원에서 1,100,000원으로 정정되었는데 이대로라면 부가세수정신고를 해야하는상황이맞죠??
혹시.. 1,100,000원을 다시 수정발행하여 1,000,000원으로 정정한다면
부가세 수정신고를 다시 할필요가 없는지요? (금액의 변동은없지만, 계산서발행내역자체는 수정있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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