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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관련질문 답변 만족도
huv1***   2015-05-06 오후 1:27: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8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3년개업한음식점이 있는데  신규개업이라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았씁니다.  

1.   올해도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아도 되나요?

2.   개업하고 5년동안 맞습니까?

3.   개업하고 계속 이익이발행되다가 중간에 손실이 생길수도 있잔아요 그럼 그때는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안받고 다시 이익이 나는 해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4.  아님  개업년도 기준으로 그냥 5년까지라는 건가요?



5.  만약  개업당시는 이익이 안나다가  나중에 이익이 났는데  결손금 때문에 세금낼게 없어서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안받았다면  나중 언제라도 받을수 있는건지요?



  아니라면  개업하고 어느정도 기간안에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안받으면 그냥 없어지는건지요?



좀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요



6.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할때  돈을 주고 처리하는데  이 상대편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입니다. 근데  서로가 잘 몰라서 면세계산서를 안받고 간이영수증을 발행 받았는데  이걸로 증빙이 되나요?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2%로를 물어야 되는건 아닌지요돈은 사업용계좌에서 송금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5-06 오후 8: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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