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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형) 전액지급제외 로 인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jideang***   2015-05-06 오전 10:13: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82
퇴직자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데..

회사에서 퇴직연금(DB형) 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헌데 전액지급 방식제외가 되어 일부만 퇴직연금에서 지급이 되고

차액분은 개인 IRP 계좌로 송금이 되었는데요.



퇴직연금 전액 지급시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xxxx / 퇴직연금운용자산 xxxx



이렇게 처리하였는데.... 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퇴직연금 지급은 전액지급방식 처럼 처리하면 될것이고..

차액분은....

퇴직급여 xxxx / 보통예금 xxxx 일까요??

 
 
 
전문가 답변 2015-05-06 오후 6: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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