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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적립금 이관시 분개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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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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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오전 9:27: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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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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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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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와 B사에 동시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상태였는데
B사에 있던 적립금(수수료 차감후 9,891,154원)을 A사로 모두 이관하였습니다.
이때 B사에 작년도 지급하지 않아서 미지급금으로 잡아둔 수수료 91,483원이 있고
이관하면서 수수료 38,106원이 발생하였고,
A사 수수료 103,360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아래 처럼 작성하였는데
미지급금 91,483
지급수수료 38,106
퇴직연금충당금 9,891,154
퇴직연금충당금 91,483
퇴직연금충당금 38,106
퇴직연금예치금 9,891,154
퇴직연금예치금 91,483
퇴직연금예치금 38,106
퇴직연금충당금 9,787,794
퇴직연금예치금 9,787,794
지급수수료 103,360
퇴직급여충당금 232,949
세무사님께서 보시더니 단순 이관인데 왜 퇴직연금충당금 계정이 들어가냐고
하시더라구요..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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