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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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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1 오후 3:49: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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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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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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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초에 새롭게 창업한 개인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개인회사 업무는 첨이라 이것저것 궁금한게
많아 몇 자 적습니다.
창업할 당시 A은행에서 사장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20,000,000원 받았는데 그중 10,000,000을 B은행에 대출상환을 하고 10,000,000원이 남았는데..이 금액은 자본금이 되는건지, 안님 출자금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하구요..
중간중간에 사장님 친인적들로 부터 자금을 차입한게 있는데..
이 금액은 차입금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님 인출금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상품출고시 사용된 트럭의 운반비 지급에 있어, 10만원 이상에 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은 (예를 들어 생활비나 아기 학원비 또는 기타 유류대 등등..) 현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님 대표자 인출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넘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많은 비로 인한 피해 없으시길...
퇴근길 조심하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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