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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답변 만족도
youn0***   2015-05-05 오후 4:46: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7
당사는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중국인들 상대로 환전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환전업은 사업자등록증을 2014년도에는 내지않고 2015년도 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소매업은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장부를 기장하는경우 2014년도 장부기장시 환전업에 따른 소득도 같이 신고해야되는데 이런경우 환전업은 추계신고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도소매업이 장부를 기장한다면 같이 장부기장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되는지 또 신고를 하는경우 환전업에 따른 경비가 없어서 그런데 그런경우 환전업 소득이 즉 종합소득 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환전업 말고 소매업만 장부기장하고 환전업은기준경비율로 신고할경우 가산세는 있지만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이 있기 떄문에 유리하지만 장부를 기장할경우는 비용이 없어서요  두서없이 써서 정리가 안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환전업을 추계로 신고하면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06 오전 11: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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