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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입력 문의 답변 만족도
goblin***   2015-05-04 오후 7:09: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2
2014년도 말에 세무조정수수료를 미지급비용으로 입력하였었습니다.

2014/12/31 세무조정수수료  10,000/ 미지급비용 10,000



2015년 4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4/1 세금계산서 분개

         미지급비용  10,000/  미지급금   11,000

         vat          1,000/

2015/4/1 대금 지급

         미지급금 11,000/  현금 11,000

이렇게 분개를 하였는데, 세금계산서에 계정이 미지급비용이 와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5-06 오전 1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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