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계정입력 문의 |
답변 만족도 |
|
|
|
goblin*** |
 |
2015-05-04 오후 7:09:18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402 |
|
|
|
2014년도 말에 세무조정수수료를 미지급비용으로 입력하였었습니다.
2014/12/31 세무조정수수료 10,000/ 미지급비용 10,000
2015년 4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4/1 세금계산서 분개
미지급비용 10,000/ 미지급금 11,000
vat 1,000/
2015/4/1 대금 지급
미지급금 11,000/ 현금 11,000
이렇게 분개를 하였는데, 세금계산서에 계정이 미지급비용이 와도 되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