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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대리납부 답변 만족도
gkaqud***   2015-05-04 오후 5:17: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1
지난번 부가세대리납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국변호사에게 외국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대가 지급시(제도46015-10880, 2001.05.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변호사에게 외국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답변과 관련하여 재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기타금융업에 종사하는 면세법인으로, 회사관련 소송진행으로 일본변호사사무실에 자문료 및 착수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위 비용은

1) 한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에 일본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대가

2) 일본에서 진행되는 소송에 일본인 변호사에게 소송을 수행하게 한 대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두가지 모두 동일한 일본인 변호사에게 지불되는 비용입니다.

지난번 답변에 의하면 1)번 케이스의 경우 부가세대리납부에 해당되고, 2)번 케이스는 부가세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2)번과 같은 경우 어떤 이유로 부가세대리납부에 해당되지 않는지 명확한 근거나 사례, 혹은 법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가세대리납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가세가 아예 발생되지 않는 거래로 계약서상의 금액만 송금하면 끝인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06 오후 5: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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