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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가세 매입세액 답변 만족도
arum3***   2015-05-04 오후 5:14: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7


신용카드매입세액을 한번도 공제를 받지않다가

얼마전에 회계사무실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해서

다음분기부터 공제를 해야할지 하고있는데요

알아보니 공제가 되는것도있고 되지않는부분도있고

일반과세인지 간이과세인지 확인하고 일일이 건별로 또 입력해야하는부분도있고

번거로운 부분이있더라구요

궁금한건,

부가세 공제를 얼마큼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예를들면 신용카드 매입금액이 500만원이라하면 공제 받는금액과

세액공제를 받는것과 비용으로 처리하는경우에 회사에 유리한부분은 어떤부분인지

그래도 부가세에 조금이라도 절감이된다면 해야할것같은데

은근 까다롭고 번거로운부분이 많은것같아  어느부분이 유리하고

업무적으로 효율적인지를 고민 하다 질문올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06 오전 1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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