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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관련(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lsy8***   2015-05-03 오후 4:54: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7
안녕하세요



  A   -     자사   -   B

(국외)     (국내)    (국내)



A -> B사이에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자사는 10% 커미션을 받고 있으며

외화입금증명서를 부가세 영세율 증명서류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상기 매출거래를 중개무역으로 봐야 하는지요,,,

중개무역은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유형에 해당되지 않아 수출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전 부가세신고시 기타수출로 인식하므로 용역수출로 볼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때문에 용역/전자적무체물 수출입실적에도 상기거래가 해당되는거같은데...

부가세신고시 수출과 무역거래상의 수출과는 별개인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전문가 답변 2015-05-04 오전 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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