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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제한세율 적용여부 답변 만족도
pid***   2015-04-30 오후 5:30: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8
독일기계 제작 업체와 엔지니어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서 엔지니어링이라 함은 설계, 도면, 공급(수출) 하는 설비에 적용된 기술 등을 말합니다.



관련하여 대금결제 요청한 금액에는 계약한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원천)기술분과 이와는 별도로 다른 업체에서 기술력을 가져와서 사용한 부분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업체 고유의 기술과 타업체에서 가져온 부분은 금액이나 내용면에서 명확히 분류가 됩니다.)



물론 계약한 독일업체에서 타업체로부터 기술 도용할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이경우에 한-독 조세협약 12조에 따라사용료 제한세율 (10%)는 전체금액에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약한 독일 업체 기술료분에만 적용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5-05-01 오후 2: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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