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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현금 증여시 답변 만족도
sa***   2015-04-30 오후 5:06: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64
수고  많으십니다.



증여자는 3인이고, 수증자는 1인 입니다.



증여자 구성은 ( 아버지,어머니, 아들 )

수증자 와는  타인 관계  입니다.

  

증여재산 은  현금 으로  합니다.



이럴경우,



증여세  신고시,  공제는  없는  걸로  알고있고.



자식에게  증여시  부,모 는  합산 금액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1.  타인에게  증여시  본인과배우자가  증여  하는  것도  합산  하여  신고 해야   하는지요?



2,  타인관계도  세대를  건너띤  할증 에  해당  돼는지요?



답변  부탁  하겠 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01 오전 9: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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