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타인에게 현금 증여시 |
답변 만족도 |
|
|
sa*** |
 |
2015-04-30 오후 5:06:4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964 |
|
|
|
수고 많으십니다.
증여자는 3인이고, 수증자는 1인 입니다.
증여자 구성은 ( 아버지,어머니, 아들 )
수증자 와는 타인 관계 입니다.
증여재산 은 현금 으로 합니다.
이럴경우,
증여세 신고시, 공제는 없는 걸로 알고있고.
자식에게 증여시 부,모 는 합산 금액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1. 타인에게 증여시 본인과배우자가 증여 하는 것도 합산 하여 신고 해야 하는지요?
2, 타인관계도 세대를 건너띤 할증 에 해당 돼는지요?
답변 부탁 하겠 습니다.
|
|
|
|
|
 |
|
 |
|